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입력 2024-11-28 14:59
수정 2024-11-28 15:02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배인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 수석은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도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