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악해야 이재명이 삽니까?"…현수막 찢은 70대 벌금형

입력 2024-11-28 14:24
수정 2024-11-28 14: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북구 구암로 노상에 걸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당시 김승수 의원은 "정당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정치 폭력이자 불법행위"라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행위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