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24-11-28 13:49
수정 2024-11-28 13:51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오용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