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입력 2024-11-28 11:33
수정 2024-11-28 1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다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9%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 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수혜주라는 수식이 붙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발언 중 직접 스마트폰을 들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이 있어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