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주식 담보…한미약품그룹 임종윤, 지분 팔까

입력 2024-11-27 16:52
수정 2024-11-28 09:55
이 기사는 11월 27일 16: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장남 임종윤 이사가 가압류로 자산이 묶인 뒤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가 도래했다. 원칙상 가압류가 잡히면 주담대 연장이 쉽지 않아 상환이 불가피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에 지분을 일부 팔아 상속세 자금을 마련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처럼 임종윤 이사도 주담대 상환을 위해 지분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한국증권금융과 2년 전 맺은 100억원의 주담대 계약이 28일 만기가 도래한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빌린 나머지 816억원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당장 다음 달에도 278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3일(미래에셋증권), 23일(NH투자증권), 31일(하나증권)에 각각 61억원, 138억원, 79억원 주담대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 이사는 그간 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왔지만 동생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부터 부과된 가압류 조치로 현재 주담대 연장이 어려워진 상태다. 임 부회장이 266억원을 갚으라며 3월 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했고 8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내부 규정상 주담대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감독받는 금융기관은 담보가 있더라도 선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신규대출이나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압류 해지절차를 전제로 연장을 승인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임 이사가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종훈 대표처럼 지분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 대표는 그간 절대 지분만은 팔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설에 선을 그어왔지만 상속세 마련과 주담대 상환을 위해 결국 지분 매각을 택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1.42%를 블록딜 방식으로 해외 트레이딩 기관에 팔았고 지분율이 9.27%에서 7.85%까지 떨어졌다.

임종윤 이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팔 경우에 대비해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주식 매입을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9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인수한 바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라데팡스는 지난 19일 모녀 측 지분과 가현문화재단 지분 일부를 사간 데 이어 26일엔 임종훈 대표가 블록딜로 내놓은 지분을 우회로 매입하며 보유 지분율이 5%까지 늘었다.

현재 모녀 측이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연합과 라데팡스파트너스 지분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9.42%에 이른다. 형제 측 지분은 25.62%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