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메스로 연인에 상해…50대 의사, 체포 후 석방

입력 2024-11-26 23:48
수정 2024-11-27 08:07

연인에게 의료용 메스로 상해를 입히고 샤워기로 목을 조른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50대 남성 정형외과 의사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쯤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목을 샤워기로 감고, 의료용 메스로 B씨의 왼손 엄지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메스로 동맥을 그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폰 안에 숨겨져 있던 의료용 메스를 발견해 압수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싸운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