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내에 국회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부 사항에선 여야 이견이 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尹 ‘노동약자보호법’ 언급 후속 조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노동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 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할 내용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기댈언덕법’으로 명명한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한 당 노동전환특위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수개월간 논의 끝에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노동약자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노동약자지원재단을 통한 복지 증진, 공제회 설립과 지원을 통한 소액 대부, 생계비 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 경력 관리 인증,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등이 골자다.
보수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거래 과정에서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일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野 “플랫폼·특고, ‘근로자’로 보호를”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자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1년에 15일) 제공, 임신·출산 휴가 지급 의무, 부당해고 규정에 버금가는 ‘부당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차별금지 조항도 담겨 있다.
또 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의무와 성희롱 금지·예방 의무 등을 부여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명령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업과 사업주에게 노동법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해 노동약자 지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김 의원 법안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