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에…종부세 대상 41만→46만명

입력 2024-11-26 17:45
수정 2024-11-27 00:51
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의 전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3%가 종부세 납부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6만 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11.7%) 증가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562만 명의 2.9%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8.5%)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이에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54만8000명으로 4만8000명(9.6%) 늘었다. 올해 종부세로 걷는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6.4%) 증가한다.

정부는 2022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22년 역대 최대(119만5000명·결정 기준)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41만2000명(고지 기준)으로 약 65.5% 급감했다.

올해는 큰 틀의 종부세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23만 가구로 작년(1486만 가구)보다 약 37만 가구 증가했다. 전국 모든 지역 세 부담 증가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는 과세 인원(27만3000명)과 고지세액(4655억원)이 각각 12.9%, 22.8% 늘었다. 개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서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7만999명으로 작년보다 13.2% 증가했다.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5년 소유한 1주택자(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약 2만원을 내게 된다. 같은 크기의 서울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의 세 부담은 약 554만원에서 약 608만원으로 9.7%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며 “종부세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부담이 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다.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84㎡)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이 올해 약 88만원으로 2.5배가량 급증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세 부담이 조금씩 커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6.44%)은 과세 인원(2149명)이 13.4% 늘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