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는 변호사 등의 광고에 대한 심사권과 징계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을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8월 23일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소위 통과를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변호사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앱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변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이고, 잘못된 광고에 따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이 독과점을 형성한 외식업계와 비슷한 양상이 법조계에서도 벌어지면 광고 비용 상승,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이 되레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검토한 김성완 법사위 전문위원은 “변협이 변호사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며, 업계의 이익이나 필요성에 따라 규제 수준이 임의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도 “광고 관련 변협의 변호사 징계 처분은 법무부로부터 전부 취소 결정을 받는 등 자율 권한을 오남용해 소속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