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장도 계절근로 허용…임금보장 기준 주35시간으로

입력 2024-11-26 18:10
수정 2024-11-27 00:49
정부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늘린다. 지난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26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란 일손이 부족한 농·어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협과 같은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농협이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특성상 일손 부족으로 인한 운영 손실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해도 농협 사업장에서는 근무할 수 없었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비자별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일 고용을 보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법무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큰 농번기와 폭염·장마 때 유연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근로자도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번잡했던 체류 자격과 기간도 간소화한다. 계절근로는 체류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체류자격(C-4,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일한다. 또 체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도록 E-8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 침해를 당한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 재참여를 보장하고, 도입·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