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급등하더니…반포 아리팍 종부세 554만원→608만원

입력 2024-11-26 16:00
수정 2024-11-26 16:09


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6만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11.7%)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이에 전체(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4만8000명으로 4만8000명(9.6%) 늘었다. 올해 종부세로 걷는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6.4%) 증가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22년 역대 최대(119만5000명·결정기준)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41만2000명(고지기준)으로 약 65.5% 급감했다.

반면 올해는 큰 틀의 종부세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23만호로 작년(1486만호)보다 약 37만호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27만3000명)과 고지세액(4655억원) 각각 12.9%, 22.8% 늘었다. 개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늘었다.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7만999명으로 작년보다 13.2% 늘었다.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5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약 2만원을 내게 된다. 같은 크기의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소유자는 약 35만원에서 약 88만원, 서울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약 554만원에서 약 608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6.44%)은 과세 인원(2149명)이 13.4% 늘었고, 과세 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9364명·14.8% 증가)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