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을 지켜보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사법 제도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접촉하는,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을 해 그 결과로써 위증이 나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해줘'라는 말을 안 했어도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판사를 지낸 장동혁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죄가 나면서 모든 결론이 달라졌다"며 "유죄였다면 전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