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근희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 시, 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서 수석연구원은 "트럼프는 아젠다47에서 필수의약품 생산 자국화를 위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제한을 하여 필수의약품 생산을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필수의약품 목록은 행정명령 13944 섹션 3(c)의 기준에 따른다. 여기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227개의 원료의약품(API), 케미칼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가 선정돼 있다. 그는 "해당 약물에는 장기 만성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당뇨, 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의 의약품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주로 급성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인 백신 API, 항응고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부프로펜, 하이드로코르티손과 같은 필수의약품에 대해 해외가 아닌 미국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관세를 부여하는 목적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 원활'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의약품은 필수의약품이 아닌 장기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의 의약품 관련 자국 생산 중심에 대한 정책이 관세가 붙는 API, 의약품 종류가 확정되면서 구체화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광범한 API 및 의약품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의약품 생산 단가가 비싸질 수 있으며, 약가 인상으로 인한 의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는 미지수이나 초당적 지지로 인해 통과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중국 유전체 회사 및 위탁개발생산(CDMO) 등과 거래가 사실상 제한된다. 중국의 미국 제약·바이오산업 개입을 아예 불법화하고 생산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법안 제정시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향후 생물보안법 상원 회의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해 10%포인트 관세율 상승을 예고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현재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뒤집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