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모두 털어"

입력 2024-11-26 06:41
수정 2024-11-26 06:43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 기각 요청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AP통신,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로리다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미스 특검은 대선전복 시도 혐의 취소 요청서에서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더불어 "피고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했다"며 "11월 5일 선거 결과로 피고는 2025년 1월 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준되고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 앞서 총 네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나,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 가운데 두 개 사건은 이번에 중단됐으며, 다른 사건들 역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