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사설]

입력 2024-11-25 17:29
수정 2024-11-26 06:18
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외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자백을 하고 함께 재판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실토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 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등 발언으로 김씨에게 위증을 주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그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해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막상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든, 비판하는 쪽이든 차분히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격렬하게 반발한 민주당이다. 판사 흠집 내기와 사법부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도 멈추지 않았다. 당내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친명 의원도 있었다. 이번엔 무죄 판결에 고무돼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껏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밖에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데 국회 다수당이 국정 대신 방탄에만 골몰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고 의원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