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입력 2024-11-25 16:10
수정 2024-11-25 16:13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