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재판부 감사…죽이는 정치 그만" [종합]

입력 2024-11-25 15:07
수정 2024-11-25 16: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살 하나 정도"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보/임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