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여자인데"…마약사범 유인한 유튜버 '사적 제재', '유죄' 선고

입력 2024-11-25 08:13
수정 2024-11-25 08:14


자신을 28세 여성이라 속이고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직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한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 '○○○○ 뭔지 아시는 분'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는 영상 콘텐츠를 운영해왔다. A 씨는 법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와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투약하고 싶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수수 또는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채팅앱에 여성으로 위장한 채 글을 올린 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