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일이다. 그해 2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전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30% 가까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들끓던 시기였다. 정부 발표 이후 당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차질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중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 그야말로 급브레이크였다. 이후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연기처럼 사라졌다. 인상률 도출 산식 마련이 핵심그로부터 5년여, 정부가 다시 최저임금제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초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사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고, 노동개혁 로드맵에도 없던 메뉴였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부랴부랴 두 달 만에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은 대통령이 지난달 말부터 강조해온 “연내 가시적인 성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마침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7%)에 단단히 화가 난 노동계도 연구회의 위원 구성에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도출할 산식(공식) 마련이다. 현행법에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지만 워낙 두루뭉술하고 강제성도 없다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해놓은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해마다 다른 산식이 등장했다. 어떤 해에는 왜 그런 인상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는가 하면, 회의장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협상배려분’을 얹어주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들쭉날쭉 산식으로 결정된 예측불가의 최저임금은 불확실성 그 자체로, 그 부담은 오롯이 저임금 근로자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몫이었다. 주휴수당 문제도 반드시 정리를주휴수당 문제도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한다. 수십 년간 지급해오던 주휴수당을 일시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라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쪼개기 알바’ 같은 노동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줄여가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비대권력화된 27인 체제의 위원회도 ‘다이어트’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인 체제다. 하지만 최종 인상률은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100% 결정한다. 실제 결정은 정부가 하면서 위원회 뒤에 숨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 간판이 그저 ‘스펙’처럼 여겨지는 현재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결정시한의 문제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 결정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정권의 지지율 회복 차원이든, 노동계 달래기 차원이든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의 개편 시도가 부디 결실을 거두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