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신탁이 허용되면서 신탁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언 집행을 책임지거나, 치매에 걸리면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위탁자가 본인 재산을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하고 수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생전에는 본인이나 다른 수익자가 수익을 받고, 사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재산 증여 조건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이다.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일이 많다.
재산이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나눠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미성년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법원이 유언 대용 신탁 재산도 유류분(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수탁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고액 자산가만 가입한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10억원이다.
치매 발병에 대비하는 신탁 상품도 있다. 치매 신탁은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운용을 맡아주다가, 치매가 발생하면 병원·간병·생활비 지급을 처리해주는 게 기본 구조다. 가입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금융 착취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장애인 신탁도 있다.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장애인이 생활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