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남' 사태로 CCTV 대거 설치…동덕여대 래커 현장 찍혔을까

입력 2024-11-24 19:30
수정 2024-11-24 19:42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재학생을 중심으로 래커 시위·점거농성 등 거센 반발이 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에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학교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 관점에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는 지난 21일 대학 측이 관련 검토를 잠정 중단하기로 총학생회와 합의하면서 일단 잠잠해진 상태다.

하지만 시위 과정에서 래커 등이 손상된 시설물 피해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돼 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복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총학은 래커칠과 같은 그런 훼손 행위와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시위에 참석해서 기물들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그런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방어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한다"면서 "과연 이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마스크 등을 써서 특정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CCTV로도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신상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기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에 법적인 쟁송으로 갔을 때 증명 책임이 결국에는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동덕여대에서는 과거 이른바 '알몸남 사건' 이후 교내 CCTV를 대거 확충한 상태다. '알몸남 사건'은 2018년 10월 한 20대 남성이 동덕여대 대학원 건물에 침입해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입구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덕여대의 약 352대의 CCTV를 통해 래커칠할 주동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