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뜨려서"…아파트서 30분간 초등생 폭행한 60대 여성 입건

입력 2024-11-23 16:20
수정 2024-11-23 16:21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30분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