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