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지난 1월 더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외국 문화를 접하거나 ‘오빠’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이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간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