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소유주 인증 기반 커뮤니티 ‘얼마집’ 운영사 (주)한국프롭테크는 얼마집이 과학기술통신부로부터 전자동의서 징구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얼마집을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전자 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얼마집을 이용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포함한 필요 동의 절차 시, 기존의 지장 날인을 대체해 전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몰로코(Moloco) 글로벌사업총괄, AB180 공동창업자(COO)를 역임한 송지연 대표가 2021년 설립한 한국프롭테크는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효율과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정비 전문 서비스 얼마집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집은 그간 수작업, 오프라인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자동화, 온라인화 해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업무 진행을 돕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전자동의서 및 투표 기능, 조합원 단체 메시지 발송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추진위 동의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전산화하고 각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메세지를 개인화해 도시정비사업 동의에 필요한 시간을 기존 대비 80%, 비용은 90%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송지연 한국프롭테크 대표는 “실증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동의 과정에서 얼마집을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과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 프롭테크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는 얼마집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