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22년간 업무를 했는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절차를 무시해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검사는 "4년 6개월간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고, 실제로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가결이 검찰의 '업무 마비'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중앙지검은 최근 1심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위증교사, 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조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가 멈추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간다"며 "중앙지검에는 매일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민생·경제범죄 사건도 많은데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