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입력 2024-11-21 10:44
수정 2024-11-21 10:46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