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