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 방송으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