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위장전입부터 '가짜 이혼'까지…부정청약 '수두룩'

입력 2024-11-20 17:57
수정 2024-11-21 00:19
#1. A씨는 경기 고양의 아파트에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살던 B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 등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그는 2개월 뒤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을 노린 위장이혼이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2만2839가구(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6월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주요 부정 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84.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딸을 자신이 사는 인천 오피스텔에 위장 전입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용면적 84㎡ 주택에 청약하고자 벌인 부정행위다. 단독 가구주는 전용 6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부부가 경북 김천에 살고 있으면서 부인의 주소지를 경기 광명의 단독주택으로 허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는 위장이혼 유형도 3건 적발됐다. 생애 최초나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 한정해 공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하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했다.

불법 공급 사례도 16건이나 나왔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에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래 당첨자 계약 다음에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 공급, 선착순 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해당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

국토부는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관련 부정 청약 18건도 적발해 모두 당첨을 취소했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례가 많았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선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