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 與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입력 2024-11-20 16:41
수정 2024-11-20 16:42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날 주장이 공직선거법 선고 이전에 전달된 내용이라며 선고 결과와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무관하다고 알렸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서면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했다며 축사 내용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