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악명 떨치더니…'14억' 체납왕에 새로 이름 올렸다

입력 2024-11-20 15:44
수정 2024-11-20 16:14

‘철거왕’으로 악명 높은 이금열 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1년·1000만원 이상)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약 3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실명,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중 1599명은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신규 체납자다.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을 밑돌아도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이 넘어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559명에 달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으로 14억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부과한 세금 14억원에 대해 최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금열은 철거용역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나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가운데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1599명 중 절반가량인 898명은 1000~30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외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날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대상자는 1만2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3조9000억여원에 이른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 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 중에선 오문철 씨가 1위(151억7400억원)를 차지했다. 오 씨는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2017~2021년까지 5년 연속 전국 체납왕이었다.

법인으로는 재산세 144억 1600만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와 주민세 113억2200만원을 내지 않은 ㈜제이유개발이 각 1, 2위에 올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500만원), 코레드하우징(69억1900만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