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반포1·압구정·한강맨션…서울시가 조합장 불러모은 이유

입력 2024-11-20 14:27
수정 2024-11-20 14:30

서울시가 재건축을 돕기 위해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산구 왕궁아파트 등과 만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2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각종 심의 후 결과 통지를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비 갈등 땐 조기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자치구 요청 없이 서울시가 즉시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척4구역·면목7구역·신정동 1152·영등포1-12·마천4구역 등 5개 재개발 사업 조합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여린 간담회에 총 22개 조합이 참석했다.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잠원동 신반포2차·방배5구역,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등 11개소다. 재개발 구역에선 은평구 대조1구역과 동작구 노량진4구역·8구역·흑석9구역·흑석11구역, 성동구 성수1구역 등 11개소가 참석했다.

대부분의 조합은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금리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10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이후 결과 통지가 2주에서 한달까지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 이후 가능한 빨리 조합에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량진4구역은 중복된 감정평가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때는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가 책정 땐 토지 감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감정평가를 불필요하게 두 번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약 2000억원인 집합건물은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은평구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서울시의 전문가 지원을 확대할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키로 했다. 또 조합이나 자치구 요청 없이도 필요하면 서울시가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요청은 직접 질의하고 추진 현황을 조합과 공유할 예정이다. 조합의 정보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조1구역, 신길2구역, 신반포2차)과 소방시설업체 계약 방법과 관련된 문의(신길2구역)에 대하여 시는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각각 질의를 한 상태다.

조합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요청한 ‘임대주택 건축비 현실화(봉천14구역)’ 및 ‘공원 의무 조성기준 완화(상계5단지)’ 사항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