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된다'더라'

입력 2024-11-20 13:25
수정 2024-11-20 13:26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가 현재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그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본인과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니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이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서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