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측과 대등한 지위” 고용부,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입력 2024-11-20 08:50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사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해당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뉴진스 하니가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영상에서 비롯됐다.

이에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장에 걸그룹 멤버가 최초로 출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해당 건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사례를 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