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입력 2024-11-20 08:58
수정 2024-11-20 10:32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맴버 하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뉴진스 팬은 이 영상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서부지청은 판단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니는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역 아이돌로서 최초로 국감에 출석한 하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니 국감은 코미디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52억원을 버는 뉴진스 하니가 대표로 출석하는게 정상적인 국회냐", "인사 안 한게 국감에 나올 일이냐", "사진 찍으려고 부른 거냐"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잇따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