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규정했다. 우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제382조의 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보호 의무와 관련해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부재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 중 하나에 무게를 싣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두 가지 의무를 모두 규정한 안을 선택하면서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려한 바 있다.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회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여당 및 재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안을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된 당론안을 바탕으로 정부·여당 및 재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