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경단녀 채용하면 지원금 240만원"

입력 2024-11-19 17:50
수정 2024-11-19 20:17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격차해소특위는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정년 연장으로 노동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정년 연장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가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고용률은 66%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나이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한편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정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과의 오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