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이 사건 자체가 전 남편에 의해 왜곡되었고 내용도 잘 모른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하는 반면 검찰은 증인 신청을 못 하게 하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의 증인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2020년 총선 전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대신 받은 황보 전 의원의 지인과 당시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소사실에는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는 죄에서 제외됐다. 황보 전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