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유명 대기업 대표와 성매매"…충격에 파혼한 사연

입력 2024-11-19 09:44
수정 2024-11-19 10:03


약혼녀가 한 유명 대기업 대표와 금전 등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국 파혼하게 됐다는 사연이 한 언론사에 보도됐다.

19일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양가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투병 중이던 여자 친구의 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우연히 여자 친구의 다이어리를 보다가 특정 남성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자 친구는 "전 남자 친구"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 8월 문제의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문제의 남성 얼굴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에 휴대 전화를 몰래 확인했다는 A씨는 "여자 친구 휴대전화에는 SNS에서 봤던 남성과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찍은 셀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3년 전 호텔 방에서 꼭 붙어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추궁에 여자 친구는 문제의 남성에 대해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 이사"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교제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가 문제의 남성과 지속해서 연락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대표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표이사는 상대 여성이 아는 사람이며 가끔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란 입장이다. 대표이사 측은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호텔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