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2024-11-18 21:13
수정 2024-11-18 21:14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