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장이 자신의 개인 차량을 불법주청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의 번호와 주차장소 등을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 세워둔 개인 소유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청장이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다.
최 청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