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부정대출'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피의자 전환 [종합]

입력 2024-11-18 13:16
수정 2024-11-18 13:18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넘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거액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찰의 우리금융 압수수색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검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금융 전직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정기검사도 일주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에 이어 정기 검사까지 연장하면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은 5개월째 상시로 검사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