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입력 2024-11-17 17:32
수정 2024-11-17 17:33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중간예납은 이 일시의 세부담에 대비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만큼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먼저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신고 때 정식으로 계산할 종합소득세에서 잊지 말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정산해야 한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세액과 올 5월에 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합계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 금액의 50%가 이번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된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는데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올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자 등의 경우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단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더라도 올 상반기 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사업이 부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이 작년 대비 30%에 미달하면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중간예납 기한은 12월 2일까지인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 이번에는 세무서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일시납이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부를 우선 납부기한까지 내고 남은 금액은 두 달 뒤인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이때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2000만원 초과라면 그 세액의 절반 이하를,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더라도 추가되는 이자 부담은 없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