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없는 유언장, 구제받으려면…

입력 2024-11-17 17:15
수정 2024-11-18 00:40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인증여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한 정황이 있다면 무효인 유언장으로도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제각각인 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짚으며 “특유재산도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사모펀드(PEF)의 F&B 프랜차이즈 투자 확대에 따른 불공정 이슈(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기업 법률 정보가 주목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