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최근 천안도시공사 사장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임명 예정자인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11월 5일자 A24면, 11월 12일자 A24면 참조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요청안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가 처음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다.
시는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이지만, 시의회가 사장 임용 예정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시에 따르면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은 이중 적임자를 선정, 임명한다.
시는 내년 1월 인사청문회를 연 뒤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됐다. 시는 위탁시설 관리 중심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공개모집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직 간부 A씨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달 1일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두 달 이상 사장직을 비우는 업무 공백을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검증을 예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 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