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걸 숨긴 사실까지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뢰를 잃은 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17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돈 A씨의 남편이 A씨가 손실 복구를 위해 받은 대출과 관련해 내막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A씨가 증여받은 1억원은 A씨 명의로 돼 있던 부모님의 아파트를 판 돈 중 일부였다. A씨 부모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 A씨 명의로 아파트를 샀고, 귀촌을 위해 아파트를 팔아 A씨 남매에게 나눠 증여했다.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1억원을 증여받은 것, 빚을 낸 것을 숨긴 A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연에서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상태에 대해 배우자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배우자가 신뢰를 잃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예외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A씨 명의로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 이 아파트를 판 돈 중 일부를 A씨에게 준 것 등의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박경내 변호사는 덧붙였다.
특히 배우자 몰래 3000만원의 빚을 진 데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사연자가 맞벌이 부부고, 두 분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진 3000만원의 빚으로 두 분의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모님이 매수했던 아파트도 증여 대상이라는 A씨 남편의 주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은 결혼 전 사망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였다.
다만 A씨의 가상자산 가치도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회복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억2700만원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일에는 개당 9600만원 수준이었지만, 2주 남짓만에 30% 넘게 올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