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요금이 10% 인상된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지 20년만에 처음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는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 대여료를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납이 지연됐을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시간 기준도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반납시간보다 10분 초과하면 1인승은 500원, 2인승은 1000원을 내야 한다.
3~4명이 타는 다인승 자전거와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과 요금도 신설된다. 1시간 기준 다인승자전거 대여료는 2만원, 전기동력 자전거는 9000원이다. 기타(유아동승, MIB 등)는 5000원이다. 추가 요금은 다인승 3300원, 전기동력 1500원, 기타 1000원이다.
인상된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적정 수준의 따릉이 요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당장은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