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매장에서 사온 생선의 회를 떠주지 말라고 짬짜미를 강요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사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생선을 판 경매상과의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보통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소비자가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르면, 소매점포가 즉석으로 회를 떠준다. 소비자는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소매점포에서 손질해준 생선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뜨는 방식으로 더욱 저렴하게 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졌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하면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소매점포의 극성 호객행위와 바가지에 관한 우려도 이 같은 방식의 인기몰이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상우회는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활어를 사오는 방식으로 인해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손질을 거부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결과적으로 A상우회의 짬짜미는 결과가 좋지 못했다. 다른 상우회는 여전히 경매장 생선 손질을 했고, 소비자들은 간판 색깔로 상우회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상우회 점포들의 영업만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조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