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이재명 판결에 "복마전에 빛 비춰"

입력 2024-11-16 15:07
수정 2024-11-16 15:15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